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제품을 사기 의심 상황에서 수령하셨고, 제품에 적힌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표기 때문에 불안하셨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표기의 정확한 해석은 사진 확인이 필요하나, 동시에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증거를 보전하고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제품 전체 라벨, 박스 표기, 성분표, 바코드, 제조사·수입사 표기, 인증마크와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선명한 사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주시면 표기 언어와 의미, 위조 가능성, 필수표시 누락 여부를 근거로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 표시, 기망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면 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허위·기만 광고나 사실과 다른 표기가 확인되면 7일을 넘겨도 철회 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주문내역, 광고 캡처, 수령물 사진을 근거로 청약철회 및 전액환급, 왕복배송비 부담을 요구하시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검색으로 확인하고, 무신고 또는 주소지 불명, 사업자 정보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와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가 신용·체크카드라면 카드사에 거래의 사기성 및 미인도·상당한 불일치 사유로 결제 취소 또는 차지백을 접수하시고, 계좌이체라면 입금계좌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거래라면 플랫폼 분쟁센터에 허위광고·상표권 침해·가품 의심을 근거로 판매중지와 환불을 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품 정황이 있거나 수입·제조사 표기가 부존재하면 관세법·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어 지식재산권자 신고 및 수사기관 고발이 유리합니다.
형사상으로는 판매 당시부터의 기망 의사와 편취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대화 내역, 송장, 결제내역, 수령물 사진을 일시에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민사로는 소액사건절차를 통해 대금과 배송비, 부가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 신원 특정이 어려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자료 열람, 결제대행사 보존기록 사실조회, 택배사 수하인 정보 보존요청 등으로 피고 특정과 입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일 경우에는 카드 차지백, 결제플랫폼 분쟁,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지원 절차로 병행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낯선 언어의 표기와 기대와 다른 제품을 마주하면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핵심 증거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제품 자체, 포장, 거래기록만으로도 권리를 회복할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법은 성실한 소비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해 절차를 밟아가면 손해를 최소화하고, 같은 피해의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과 분노가 오래 남지 않도록, 제가 제시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표기 사진을 보내주시면 문구 해석부터 위법성 판단까지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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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