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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분리세대주로 전입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현재 24년 10월에 입주한 전세 임차인이 있습니다해당 임차인이 결혼 예정으로

현재 24년 10월에 입주한 전세 임차인이 있습니다해당 임차인이 결혼 예정으로 분리세대주로 동거인이 전입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분리세대주가 따른 효력이 있어 퇴거 거부 등등 문제가 생길까요?질문드립니다

아무 영향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손 댈 필요도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