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실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의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기본 준비 서류 (공통)
자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부모 여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용)
여행 일정표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내역 등)
여행자 보험 가입 증서 (권장)
- 부모 동의서 필요 여부
* 단독 친권자인 경우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본인에게 있다면,
→ 부모 동의서 없이도 출국 가능
→ 단, 항공사나 베트남 입국심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판결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부모의 서면 동의서(Consent Letter) 필요
영문 작성,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하면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는 다음 내용 포함:
자녀 및 부모 인적사항
여권번호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특정행위허가’ 또는 ‘임시처분’ 신청 가능
여권 발급 및 출국 허가를 법적으로 대체
신청 시 여행 일정, 안전성, 귀국 계획 등을 소명해야 함
* 항공사 및 베트남 입국 시 주의사항
항공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베트남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준비하고, 공증본과 함께 휴대하는 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