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인 뺑소니사고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견으로 피해자측에서 검찰 혹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도 피해를 입증(대인사고/진단서, 대물사고/견적서)을 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블박영상 혹 동승자의 진술서등)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뺑소니사고는 인사사고 발생시, 대물사고는 물피도주사고로 처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