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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여부 판단 좀 해 주세요(영상o) 올해 초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화물차와 경차 사고입니다.고속도로 3차선 주행 중,

올해 초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화물차와 경차 사고입니다.고속도로 3차선 주행 중, 2차선 후방에서 오던 화물차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충돌 후 2차선으로 복귀 및 도주한 상황. 피해차량은 충돌 후 3차선바깥의 합류도로로 튕기듯 밀려남.경찰이 조사했는데 화물차주는 몰랐다고 했다고 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듯 합니다. (전방영상)(후방영상)뺑소니라고 보기 어려운지,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인 뺑소니사고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견으로 피해자측에서 검찰 혹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도 피해를 입증(대인사고/진단서, 대물사고/견적서)을 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블박영상 혹 동승자의 진술서등)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뺑소니사고는 인사사고 발생시, 대물사고는 물피도주사고로 처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