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외 법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여야만 산재보험으로의 처리가 가능한 편입니다.
산재처리가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재해보상 청구의 차선책이 있고,
이마저도 불가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호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