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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결혼 신고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5년 이상 교제 했고 이제 결혼신고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5년 이상 교제 했고 이제 결혼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서로 아는게 달라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우선 한국에 신고 후,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한국의 제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센터에서는 결혼 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못오면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국에 안오고 서류랑 여권만 받아서 한국에 신고 후 제가 시간날때 인도네시아 가서 신고 하려고 했는데여자친구는 그 사이에 꼭 주한 인니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가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신고-> 주한 인니 대사관 보고 -> 인도네시아 신고이게 맞나요? 저는 대사관에 신고하는건 인도네시아에 신고 하는걸 대신하는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얼마전에 거의 동일한 사유로 부산에 사는 고객님의 한국 혼인신고를 하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선 한국혼인신고시에는 인니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인니 배우자의 서류를 들고 주한 인니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아서 구청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