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으시고 이혼 확정 증명서까지 발급받으신 상태로,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단계에 계십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 기한이 한 달 이내인지, 아니면 협의 이혼처럼 90일 이내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혼동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3. 이혼 확정 후 신고 절차의 정확한 기한과 신고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확인 후 숙려기간을 거쳐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 1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2. 1개월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 신고는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이혼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상대방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 상태가 됩니다.
요약하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더라도 이혼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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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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