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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호주 이민 호주간호사를 꿈꾸는데요 1.한국에서 간호사 경력 쌓고 영어 시험 충족하면 호주

호주간호사를 꿈꾸는데요 1.한국에서 간호사 경력 쌓고 영어 시험 충족하면 호주 영주권을 얻을수있는건가요?2.배우자(미용사) 랑 같이 가고싶은데 배우자가 따로 영주권을 따는게 낫나요 아니면 저를 따라서 올수도있던데 그게 낫나요?? 저 따라서 오면 배우자는 영어 시험같은 조건은 없나요??3.정착하고 양가 부모님도 부르고싶은데 배우자랑 저 둘다 형재 1명밖없어요 부를수있나요?? 있으면 조건같은거도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간호사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주셨네요. 간호사는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한 직업군에 속하며,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가족 이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주권 취득 조건, 배우자 동반 여부, 그리고 부모님 초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호사 영주권 취득 조건 및 경로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을 쌓고 영어 조건을 충족하면 호주 영주권 취득의 가장 확실한 경로 중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A. 간호사 영주권 취득 절차 요약

  1. 간호 학위 인정 (Skills Assessment): 호주 간호 조산사 위원회(NMBA)와 호주간호협회(ANMAC)를 통해 한국의 간호사 학위 및 경력이 호주에서 인정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2. 영어 조건 충족: 아이엘츠(IELTS) Academic 각 영역 7.0 또는 OET(Occupational English Test) 각 영역 B 등급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3. 간호사 등록 (AHPRA Registration): 호주 보건 전문가 등록 위원회(AHPRA)에 정식 간호사로 등록합니다.

  4. 점수제 이민 신청:

  •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 또는 주정부 스폰서 이민(Subclass 190 / 491) 등 점수제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 간호사는 호주 이민 직업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 점수 65점 이상이 되면 이민 초대장(Invitation)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력 점수를 쌓는 것은 이민 점수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B. 한국 경력의 중요성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을 쌓는 것은 이민 점수와 **호주 간호사 등록 심사(Skills Assessment)**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점수 획득: 경력 기간에 따라 이민 점수(최대 20점)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용이성: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호주 간호사로 등록(RN)할 때 요구되는 조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미용사) 동반 이민 전략

배우자분이 간호사님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 신청자'**로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훨씬 간단하며 유리합니다.

A. 주 신청자(간호사)에게 동반하여 영주권 취득

  • 배우자 (미용사)의 조건: 주 신청자(간호사)의 영주권 신청서에 배우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면 됩니다.

  • 영어 시험: 배우자는 주 신청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영어 점수가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ELTS 평균 4.5~5.0점 수준의 '기능적 영어(Functional English)'만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 이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어 교육비(Second Instalment of the Visa Application Charge)'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기술 심사: 배우자가 미용사 경력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주 신청자일 경우 배우자의 직업은 기술 심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점수를 기여하려면 별도의 기술 심사 필요)

B. 배우자가 별도로 영주권을 따는 경우

  • **미용사 직업군 (Hairdresser / Beauty Therapist)**은 일반적으로 간호사보다 이민 초청이 까다롭거나 점수 커트라인이 매우 높습니다.

  • 결론: 간호사님이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분은 동반 가족으로 함께 이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부모님 초청 이민 (Parent Visa) 조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된 후 양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대기 기간이 깁니다.

A. 초청 조건의 핵심: 'Balance of Family Test'

  • 가장 중요한 조건: 초청하는 부모님의 **모든 자녀 중 절반 이상(50% 초과)**이 호주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Balance of Family Test라고 합니다.)

  • 학생분 부부의 경우: 학생분과 배우자 두 분 모두 형제가 1명씩만 있다면,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Balance of Family Test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예시 (간호사 측 부모님): 간호사님(호주 영주권자) + 간호사님 형제 1명(한국 거주) = 호주 거주 자녀가 전체 자녀의 50%이므로 테스트 충족 불가 (50% 초과해야 함)

B. 현실적인 대안 (비용 및 기간)

부모님 초청 비자는 크게 비기여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비자 유형

특징

비용

대기 기간

비기여형 (Subclass 103)

비용은 저렴하지만, 대기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

30년 이상

기여형 (Contributory)

신청 시 기여금(약 A$4만~5만)을 지불하며, 대기 기간이 짧습니다.

매우 비쌈 (1인당 약 5천만원 이상)

약 5~6년

결론: 현재의 가족 구성원 수로는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Balance of Family Test' 때문에 부모님 초청 이민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부모님 초청은 영주권 취득 후 매우 긴 대기 기간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방문 비자나 장기 관광 비자를 통해 자주 왕래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