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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신고 제가 한 친구를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1년넘는 욕과 폭력 물건

제가 한 친구를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1년넘는 욕과 폭력 물건 망가트린거 등으로요 근데 제가 좀 짜증나서 그친구 학용품 을 가져가서 장난을 쳤는데요 그걸로 그친구가 신고를 했데요 전 그친구가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서 그랬어요너무 무서워요 저도 잘한건 아니지만 처벌받을까 너무 무서워요저번주 금요일에 손목에 멍든걸 말했을때 피해망상,자해한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듣고 울컥해서 울고 오늘신고를 했는데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로 받을까요..?증인도 있고,멍사진도있고,지금 심리 상담도 따로 다니고 있어요..그만하라고 말해도 무시하고 사과해 달라고 해도 무시했어요저도 잘못한건 인정해요 아무래도 학용품을 가져가서 장난쳤으니까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른바 쌍방신고 상황에 놓여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조치의 수위가 성적과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학폭 심의 절차와 증거 구성, 정당방위 판단, 불리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승소 관점에서 필요한 법적 전략만 간결히 정리하겠습니다.

쌍방신고에서는 각 당사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해·피해 여부와 책임 비중이 판단됩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최초 가해행위의 존재, 도발의 정도, 개입 경위,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 인원수와 우월적 지위, 사건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따집니다. 질문자님께서 방어적 행위였음을 주장하려면 급박·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불가피했고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촉발 행위, 공격과 방어의 시간적 간격, 물리력의 크기, 중단 시점, 제3자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증거는 단서가 아니라 ‘논증 구조’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 전후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특정하고, 각 시점별로 객관증거를 배치하십시오. 예를 들어 “교실 앞 통로에서 A가 욕설로 도발,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첫 접촉 발생(복도 CCTV 12:14:07). 질문자님이 팔을 빼내며 밀침 1회(12:14:10). 추가 물리 접촉 없음. 체감 통증 사진 및 보건실 방문기록(12:20)”과 같이 사실-증거를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CCTV, 복도·교실 출입기록, 보건실·병원 진단서, 담임·당직 일지, 휴대폰 포렌식 로그, 학교 관리 시스템의 이동 기록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묶어 제출하십시오. 문자·채팅의 경우 원본 파일과 해시값 또는 대화 전체 캡처를 포함해 편집 의혹을 차단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진술서는 평가 기준을 정면으로 겨냥해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최초 침해자의 특정과 도발 경위. 둘째, 방어행위의 비례성. 셋째, 중단 의사와 회피 노력. 넷째, 사건 직후의 보호요청과 보고. 다섯째, 지속·반복성의 부존재를 명확히 하십시오. 표현은 단정형 사실서술로, 감정 서술은 배제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감각적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과장·추측은 삼가십시오.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의 동석과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조사 출석 전 사전 질의사항과 진술서 원안을 제출하고, 조사 중 유도신문·합의 유도성 질문은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분리조치, 임시접촉금지, 좌석조정 등 임시조치는 개시 초기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정신 건강 자료가 있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십시오.

심의위 조치는 대체로 서면사과에서 전학·퇴학까지 폭넓습니다. 현행 지침상 일정 수위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상호가해 중 경미·우발·일회성을 인정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서 결론 부분에 “정당방위 해당 또는 과잉성 부정”이라는 법적 결론과 함께, 비기재 가능 조치의 선택 요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반복성, 우월적 지위, 협박성 메시지, 다수 가담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 상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십시오.

형사절차와의 병행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합니다. 폭행·상해가 명백하고 CCTV 등 객관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고소로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신고 상황에서 성급한 무고·명예훼손 고소는 역풍이 될 소지가 있으니, 형량·소년보호처분 가능성, 전과 영향 등을 면밀히 비교해 결정하십시오. 의료기록 확보는 지체하지 말고, 초진기록과 사진의 시점 일치가 중요합니다.

결과 통지 후에는 불복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교육청 학폭 심의위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18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및 전학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불복의 주된 논점은 사실오인, 증거의 자유심증 한계 일탈, 비례·평등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열람·의견제출권 침해, 편향적 조사)입니다. 회의록, 의결서, 증거목록 열람을 통해 논증의 공백을 특정해 다투십시오.

마지막으로, 사과나 화해의 형식은 책임 인정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밀히 설계하십시오. 피해회복 조치로 한정하는 표현, 사실관계 다툼 유보 조항 등을 사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막막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갈등은 생활 전체를 뒤흔들며, 자칫 낙인으로 이어질까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차는 증거와 논리로 움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의 시작과 끝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확히 붙들고, 방어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사실로 증명해 내실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감정보다 기록을 앞세우고, 조급함 대신 구조화된 대응을 선택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나아가 정당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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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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