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운영진이랑 분쟁이 발생하여 약 4000만원에 손실을 보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이용약관]에는(제18조. 준거법 및 관할)18.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1) 본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또는 (2)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적용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 본 계약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소송은 홍콩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18.2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연관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소송(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사유 불문), 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 또는 종료를 포함하여, 해당 분쟁은 중재 통지가 제출되는 시점에 유효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 규칙에 따라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최종적으로 회부됩니다.중재지는 홍콩으로 합니다. 중재 판정부는 단독 중재인 1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합니다.[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한국 사용자에 대한 특별 조항)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본 정책과 관련하여 앱과 귀하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과 규정의 적용, 해석 및 집행을 받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은 한국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에 제출되어 국제 중재를 통해 최종 해결됩니다.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릉 신청하고 싶지만 앱측은 홍콩주체 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이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