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워홀 중이며, 카페에서는 세금이 자동 공제되지만, 온라인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ABN(사업자 번호)을 무료로 등록해야 하며, 수입과 관련된 입금내역, 수업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7월~10월 사이에 ATO(호주 국세청)를 통해 진행하며, 업무 관련 지출이 있다면 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워홀 비자는 일반적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는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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