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부터 사겨서 20년 중순부터 남친이 동생과 살던 집에서 같이 살다가 본격적으로 둘이 살게된건 21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입니다.생활비는 제가 무직 1년정도는 남친돈으로 생횔하거 그 이후로는 제가 돈을 조금벌어도 제 돈도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공동으로 나눠서 쓰는거없이 그냥 다 번 돈 같이 내놓고 쓰고 서로 대출도 받고 카드론도 받고 같이 썼어요가사는 남친이 일은 안하지만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350정도 되고 명절에 100, 여름휴가비100, 연말에 1000에서 2000정도 들어오고가끔식 불규칙적인 일을 했아요 인테리어일도 단발로 작개 해서 돈도 조금 벌었어요저는네일샵 주 6일로 일하고 10시간 이상 일을 했고23년 샵을 차린 이후로 최대 하루 14시간식 일한적도 많아요, 그래사 가사는 거의 남자친구가 했습니더후에제가 25년 7월 23일에 남자친구가 같이일하던 거래처대표인 유부녀랑 바람피는걸 알게됐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서 레지던스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습니다.바람핀 증거는 카톡, 사진, 벗고있으면서 스킨쉽하는 사진 등 다 있습니다.그 여자는 저의 존재도 다 알고 만났습니다6월에도 사겼던 것 같습니다이 상황에서 남친은자기가 변한건 다 제탓이라면서 저에게문제가 크다고 말하고 우리둘의 문제에그 사람은 잘못없다면서 두둔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남친이든 그 여지든 고소할수있는 내용은 없나요?제가 지인에게 바람피는걸 말하거나, 증거인 그 사진들을 그 여자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고, 진짜로 보내게 되면 제가 고소당항수있나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