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마도 여행 다녀오시려는 것 같네요!
배(선박)로 이동할 경우, 일본에서 구입한 음식 — 특히 회나 편의점 음식 같은 신선식품 — 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정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는 대표 식품
분류 | 예시 | 반입 가능 여부 |
생선류 (생회 포함) | 마트회, 초밥, 활어회 등 | ❌ 금지 (검역 대상) |
육류 | 햄, 육포, 편의점 삼각김밥(육류 포함) | ❌ 대부분 금지 |
유제품 | 치즈, 우유, 요구르트 | ❌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
반조리 음식 | 편의점 도시락, 오니기리 | ❌ 금지 가능성 높음 (성분에 따라 다름) |
➡ 특히 생회는 검역법상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배편이든 항공편이든 국경검역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 반입 가능한 식품 (조건부)
분류 | 예시 | 조건 |
과자류 | 감자칩, 쌀과자, 초콜릿 | ✅ 반입 가능 (상온 보관 가능, 밀봉 상태) |
인스턴트 식품 | 컵라면, 레토르트 카레 | ✅ 가능 (유통기한 표시 필수) |
통조림 | 생선 통조림, 조림 캔 | ✅ 가능 (성분표시, 밀봉 상태) |
술 | 사케, 맥주 | ✅ 1인당 1병(1L 이내) 면세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 |
➡ 편의점 음식이라도 고기·생선 포함 시 대부분 반입 금지입니다!
그럼 대마도에서 산 회, 음식 → 한국 배 반입?
상황 | 가능 여부 | 설명 |
대마도 편의점에서 회 or 도시락 구매 → 배에 들고 탐 | ✔ 가능 (선상에서 섭취용) | |
→ 한국 입국 시 들고 내리기 | ❌ 반입 금지! (세관 적발 시 폐기 + 벌금 가능성) | |
여행 중 선상에서 먹는 것 | ⭕ 문제 없음 | |
냉장 보관해서 집까지 가져가기 | ❌ 절대 불가 (검역 통과 안 됨) |
정리하면
배
로 가더라도 입국 시 검역 기준은 동일합니다.
회, 육류, 유제품, 편의점 도시락 등은 한국 반입 금지
가공 식품(과자, 컵라면 등)은 가능하나 성분표 확인 필요
→ 먹고 싶은 건 대마도에서 다 먹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여행 준비 잘 하시고 즐거운 대마도 다녀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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