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ㅡ 대한민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2.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 방문시에는 별도로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만 합니다.
3.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한국 법무부에 상실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ㅡ 일반적으로 K-ETA(전자여행허가센터) 사전 허가를 받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국적상실신고 처리 이전에는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있어 K-ETA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 ID: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