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특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시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 근무는 당사자 계약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