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갑작스레 일상을 침범당하는 감각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며, 이러한 위협을 단호히 끊어내고 안전을 회복하는 길은 법이 보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정식 신고를 진행하되, 단순 민원 형식이 아니라 ‘범죄 인지’가 명확해지도록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행위자와의 관계, 최초 시작 시점, 횟수와 간격, 방식(대면, 주거·직장 접근, 택배·꽃배달, SNS·메신저·전화, 지인·직장 동료를 통한 간접접촉 등), 반복성과 지속성, 불안·공포 유발 정도, 시간대의 패턴, 경고(거부의사) 전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지속·반복성’과 ‘의사에 반한 접근·감시·발송’ 요건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 표명은 메시지 한두 건으로도 충분하나, 가능한 한 명확하고 단호한 문구를 남겨 향후 위반행위 입증의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경찰의 긴급·임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거주지·직장·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금지 등 직접적 차단 조치가 핵심이며, 위반 시 즉시 현행범 체포 또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인가를 받아 효력이 강화됩니다. 위반은 독립 범죄로 처벌되므로, 위반 장면·통화기록·문자·벨 누름·초인종 기록 등 단서 확보와 즉시 112 신고가 승패를 가릅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행위의 연쇄’로 묶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통화내역(발신·수신 시간표), 문자·메신저 원본 파일, SNS DM, 초인종·복도·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배달·우편 송장, 택시·대리운전 기사 통화기록까지 가능한 범위를 포괄해 타임라인으로 배열하십시오. 민간 CCTV는 관리주체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영상보전 협조공문 발송을 요구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증거동결 수단으로 유리하며,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노출을 우려하신다면 특정 기간·앱으로 범위를 한정해 동의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사안이라면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복성, 집요성, 시간대 상승 곡선, 경고 후 더 심해진 양상, 주거 노출, 직장·가족에게의 확장, 흉기·위협성 표현, 과거 유사 전력, 접근금지 위반 기록은 재범위험성 판단의 핵심 지표입니다. 가능하다면 직장 인사팀 통보 내역, 경비일지,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등 제3자의 객관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보호를 병행하면 방어막이 두꺼워집니다. 상대방의 주거·직장·통신을 통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법원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이행강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나 신상공개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및 삭제를 플랫폼에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발신자 정보공개명령을 통해 신원 특정 후 손해배상을 병합하십시오.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상담기록·약 처방전을 모아 위자료 및 치료비, 이사비 등 특별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청구에 반영합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도 법률에 근거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임시숙소 연계, 주소 비공개 요청, 형사절차 동행 지원을 요구하시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법률구조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 선임을 추진하면 진술 및 서면작성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출입통제, 동선조정, 연락차단 협조 공문을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게을리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대비해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향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합의나 사과문 제시를 이유로 조기 종결을 권유받을 수 있으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이 약화되면 재범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에 대한 의견서에서 피해 회복 불충분, 금지명령의 필요성, 위반 이력, 위험성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해 엄정 처분과 보호명령 유지를 요청하는 전략이 실질적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경미로 평가하려 할 때에는 사건의 패턴과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를 객관 지표로 환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끝으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일상의 숨결을 파고드는 범죄이며,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불안과 수면장애, 외출의 두려움까지 모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입니다. 법은 이미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단단한 기록과 신속한 보호조치, 그리고 단호한 법적 요구는 위험을 현실적으로 낮춥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을 법의 절차로 치환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평온함을 되찾는 과정이 때로 더디더라도, 그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질문자님께서는 그 길에 설 충분한 자격과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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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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