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 문제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거에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 여권 갱신 신청을 했으나 주소 변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구여권은 반납되었지만 새 여권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우선 대사관에 직접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또는 유관 영사관)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청 내역, 접수번호(있다면), 구여권 반납 여부, 그리고 여권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대사관 측에서 기록을 조회해 줄 수 있습니다.
2. 여권 분실/미수령 처리
대사관에서 확인 후, 새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분실 여권” 절차와 비슷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여권 갱신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발급 기록을 참고하여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3. 재신청 절차
미성년자(16세 미만)의 미국 여권은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DS-11 신청서 작성 (미성년자 신규/갱신 시 동일)
자녀 출생증명서(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시민권 증명)
부모 신분증 및 사본
부모 동의서(한쪽이 못 나올 경우, 공증된 양식 DS-3053 제출 가능)
여권용 사진
수수료 납부
이미 한 차례 여권이 발급된 기록이 있으면, 대사관에서 상황을 감안해 새로 갱신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시간 소요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재신청하면 보통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여행 일정이나 출국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대사관 측에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발급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여권이 발급은 되었으나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서 일반 단순 갱신과 달리 대사관 기록 확인 → 재신청 절차 진행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먼저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을 통해 사례를 설명하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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