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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CCTV 아파트에 사는데 자꾸만 누가 집 앞에 내놓은 택배(반품, 빈 상자

아파트에 사는데 자꾸만 누가 집 앞에 내놓은 택배(반품, 빈 상자 등)을 뒤져서 가져가거나 흔적을 남기는데 누군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옆 집은 안 보이게 사진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만약 누군지 찾아서 그 집에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따질 때 저희 집 앞에 CCTV를 단 건데도 불법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cctv가 비출 부분입니다

아파트 집현관문에 CCTV를 부착하려면, 촬영 범위 제한·사전 고지·관리사무소 협의 등 법적·실무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