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 보존 기간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즉, 만 18세에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수사경력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2. 수사경력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만 확인할 수 있어서 기소유예 같은 비전과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본인만 경찰서를 통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3. 경찰서 문의 가능 여부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 후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삭제가 아직 안 되었다면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존 기간이 끝난 뒤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4. 방문 장소
파출소는 불가하고, 반드시 경찰서 본서(지구대·파출소가 아닌 정식 경찰서)의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전국 어느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취업 불이익 여부
공무원, 공기업, 승무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주로 확인하므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분야 등)은 수사경력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원하려는 직종별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보존 중이라도 5년 후 삭제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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