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랜덤채팅 2곳에서 마약은어 ‘찬술 아시는분만‘ 이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한 상대가 경찰인거같아요. 대화내용은 만나자 같이하자 대충이런거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이동해서 대화하기도 했구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마약관련 전과없고 태어나서 마약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 놀리고 싶어서 약속잡고 오면 만나지는 않고 돌려보내고 그런 장난치려고 했습니다... 랜덤채팅2곳에서 했는데 경찰서 2곳에서 연락왔습니다. 이런 경우 병합으로 더 크게 처벌받나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