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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마약 은어 사용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가 랜덤채팅 2곳에서 마약은어 ‘찬술 아시는분만‘ 이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가 랜덤채팅 2곳에서 마약은어 ‘찬술 아시는분만‘ 이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한 상대가 경찰인거같아요. 대화내용은 만나자 같이하자 대충이런거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이동해서 대화하기도 했구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마약관련 전과없고 태어나서 마약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 놀리고 싶어서 약속잡고 오면 만나지는 않고 돌려보내고 그런 장난치려고 했습니다... 랜덤채팅2곳에서 했는데 경찰서 2곳에서 연락왔습니다. 이런 경우 병합으로 더 크게 처벌받나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