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형이 야구티켓값을 내준다고햇습니다그래서 한경기를 봣고 다음경기도 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다음경기는 저보고 예매하라고 돈을 18000원을 보내줬습니다예매하려고햇으나 다른사람들과 단체관람이 잡혔고 그 사람이 주는 티켓으로 야구장에 입장을 했고형이 준 18000원은 그냥 먹었습니다돌려주려 잠시 생각했으나 예전에 그 형이 7만원빌리고 12만원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냥 7만원 줘서 그때 못받은5만원 이렇게라도 받아서 채우자 라는생각으로 가지고있었습니다그리고 며칠뒤에 그 형이 본인이 준 돈으로 표 안삿으니 다시 티켓값 달라고했습니다전 이미 결제했고 표 두장으로 두번입장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팔앗으니 돈 들어오면 주겠다고했습니다그러나 여기서 계속 달라고 요청이 들어왓고전 티켓값 18000원을 다시 돌려줫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음료 하나 사줘서 그 금액빼고 나머지 13500 원을 보내줫습니다음료값이 4500원이여서 그거 사준거 제외하고 나머지 티켓값 보내줬습니다혹시 그 형이 저 사기죄로 고소할수도있나요?사기죄 성립되나요?일단 저는 전에 5만원 못받은거 그거에 대한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18000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그러나 계속 달라했고 사이 안좋아지기싫어서 음료사준거를제외하고 보내줬습니다사기죄 성립되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