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혼자 지내시다가 2025.8.6.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차리지 않고 다음날 바로 입관 및 화장을 진행했습니다. • 병원비 및 장례비 약 300만원은 큰 조카가 먼저 결제 후 가족들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고모는 배우자·자녀가 없고, 생존중인 형제는 언니(제 큰고모), 오빠(제 아버지)뿐입니다.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고일: 2025.9.4. • 출금: 2025.9.12. 조카가 고모 명의 압류방지통장에서 50만원 출금. • 채무: 농협 대출 약 1,000만원, 카드대금 약 400만원. (파악된 채무, 추가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 • 재산: 고모 집 전세보증금 150만원.저희는 상속포기를 할 계획입니다.그런데 1. 사망 후 고모 통장에서 50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집 보증금 150만원을 임대인 측에서 고모 통장으로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장례비에 보태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속포기와 보증금 반환 및 출금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