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 추후 아래 사유로 이혼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는 결혼 후에도 각자가 해결 하는 것으로 한다.2. 매달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공용저축하고 결혼 전 빚의 부담으로 인해 이를 연체하거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3. 원가족(동생)의 도박중독 문제를 결혼 전에도 인지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도박 관련 반복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원과족과 절연한다. 4. 원가족(동생)의 도박중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금전적 지원 등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