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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인정될까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공증받은게 있어 집행문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공증받은게 있어 집행문 받아 통장압류는 해봤는데재산도 없거나 처의 명의로 된 것 같아 막막합니다.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남편과 연대하여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채무자가 식당을 하고 있었고 가게 운영에 들어간 카드값을 잠시 막는다고빌려갔는데 식당의 명의는 채무자의 배우자입니다.제게 돈을 빌려가서 식당의 운영, 공과금등에 쓰였던지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하면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될까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통의 가사행위(생활비, 교육비, 공과금 등)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빌린 돈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사업 운영자금(식당 운영비, 카드값 등)으로 쓰였고, 더구나 식당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가사행위 범위를 넘어선 영업 관련 채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 식당이 사실상 남편이 운영하는 명의신탁 형태였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업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생활비처럼 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과 실제 영업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오히려 채무자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추후 재산 발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출국금지 신청 등)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일상가사대리권 관련 판례 몇 가지 특징도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