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통의 가사행위(생활비, 교육비, 공과금 등)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빌린 돈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사업 운영자금(식당 운영비, 카드값 등)으로 쓰였고, 더구나 식당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가사행위 범위를 넘어선 영업 관련 채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 식당이 사실상 남편이 운영하는 명의신탁 형태였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업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생활비처럼 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과 실제 영업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오히려 채무자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추후 재산 발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출국금지 신청 등)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일상가사대리권 관련 판례 몇 가지 특징도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