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범위 질문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부 조명, 특히 외부 출입구 쪽 형광등이나 외부 조명기구의 수리 비용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외부 조명은 건물의 외관과 안전,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보통 건물주가 외부 조명 교체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만약 형광등 교체가 세입자의 일상적인 업무 또는 사용하는 공간의 수리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이는 흔치 않습니다.
4. 특히, 외부인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구조이고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부 형광등 교체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배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내부 설비와는 별개인 외부 조명 등을 수리하는 데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