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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후 송치된 사건의 기소 가능성 분석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을 00지방검찰청 00지청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을 00지방검찰청 00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행위자가 이 사건 행위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의 친부와 이 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아 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상대가 이러한 사유로 역송치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어 조정성립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양육권 포기를 안해 조정 3회후 변론기일이 잡혀버렸습니다.이러한 사유로 역송치시 불기소가 자신있어서 그러한건가요?보통 역송치면 기소 가능성이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상대가 스스로 계속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상대가 변호사조력을 받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조력하는게 맞나요?자녀는 해바라기센터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증거는 동영상이 명확히 있으며 임시조치 후에도 여러차례 자녀 학원으로 찾아가 접촉시도 자녀거부상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보고서가 법원자료에 들어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정도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