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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과 입국 체류 허가 관련 분실물을바로신고못하고 까먹고 신고못하여 분실자가 경찰에신고하여 열락와서 지금 샛각나서요다른글에 기소유예

분실물을바로신고못하고 까먹고 신고못하여 분실자가 경찰에신고하여 열락와서 지금 샛각나서요다른글에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질수있다고하는데 입국체류관련 허가여부가달라질수있다.삭제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몰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기소유해처분이 검사가 교육받으라는조건으로 한경우 확인하라라는데 교육은 몇번받아야하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