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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과 뚜레쥬르/파리바게트 기사 교육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데 제빵기사 10~12주 교육 받으면서도 수급에 문제

실업급여 수급과 뚜레쥬르/파리바게트 기사 교육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데 제빵기사 10~12주 교육 받으면서도 수급에 문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데 제빵기사 10~12주 교육 받으면서도 수급에 문제 없나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훈련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은 안 겹쳐서 학원+교육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원수강포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제빵기사 교육 가능 여부

  • 문제없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제빵기사 교육(10~12주)을 받는 건 가능해요. 단, 교육이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 조건: 교육 기간 동안 출석률 80% 이상, 훈련 시간이 4주 단위로 30시간 미만이면 1건, 30시간 이상이면 2건 구직활동으로 인정.

  • 증빙: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 받아요.

  • 결론: 제빵기사 교육 받아도 수급 문제없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내일배움카드 자격증 훈련과 병행 가능 여부

  • 가능해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훈련 받는 것도 OK예요.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라 중복 가능.

  • 시간 안 겹치면: 제빵기사 교육과 자격증 훈련 시간이 안 겹친다고 하셨으니, 학원 포기 안 해도 돼요. 둘 다 병행 가능.

  • 주의:

  • 내일배움카드 훈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출석률 80% 이상 유지.

  • 실업인정일마다 두 교육 증빙 따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추천

  • 고용센터(1350)에 “제빵기사 교육+내일배움카드 훈련 병행 중인데 실업급여 문제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시간 관리 잘하면 학원 포기할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