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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민법 중 이혼파트 정법 이혼파트 공부중인데요이혼의 효력은 동사무소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있는거 아닌가요?재판상 이혼

정법 이혼파트 공부중인데요이혼의 효력은 동사무소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있는거 아닌가요?재판상 이혼 문제 풀고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호력이 있다고하는데이게 무슨말인가요?협의 이혼만 그런건가요?

이혼의 효력은 이혼 신고(가정법원 판결 또는 이혼 합의서에 따른 이혼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혼이 확실하게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신고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