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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납세의무자로 부가세 법인세가 체납중인데 해외출국 관련 저희 아버지 사업자로 제가 이름만 주주에 올라가 있고 아무것도 돈

저희 아버지 사업자로 제가 이름만 주주에 올라가 있고 아무것도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돌연 저한테 억단위의 부가세와 법인세가 부가되었다고 합니다.작년에는 해외출국을 6회 정도 하였는데 고액체납자가 3회 이상 해외출국시 공문이 저한테 날라와서자금이 어디서 왔고 거기서 얼마나 썻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에 나갈 것인지 등을 소명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그것을 자세히 적고 이번에는 넘어간 것 같지만올해도 3회 이상 출국이면 똑같이 우편물이 날아올까요? 아니면 작년과 다르게 바로 출국정지가 될까요?일본만 가서 경비 식비 등 포함해서 1회에 100만원도 안드는데 이번 11월과 12월에 가게 되면 4회 출국이 되는거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부가세라는게 그걸로 번 돈에서 내는건데 저는 받은게 일절 없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분기별로 일본 가는게 그나마 제 인생의 유일한 낛인데....그렇다고 이걸 다 갚기엔 제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고요..5년동안 분할상환도 안해야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이미 부가된 부가세는 저를 주주에서 빼도 똑같이 부가되는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항거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