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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2박3일 해외여행 진료는 주1회씩 받고있습니다 9/29일 해외여행 가기전 진료한번더 예약되어있습니다. x-ray 찰영9/30~10/2

진료는 주1회씩 받고있습니다 9/29일 해외여행 가기전 진료한번더 예약되어있습니다. x-ray 찰영9/30~10/2 일까지 2박 3일 해외여행 일정이 있습니다.3일동안 휴업급여 신청안하면 문제 될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래도 찜찜하여 제 공단 당담자 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해외여행 가도되고 휴업급여도 신청해도된다고합니다.원래 안된다고들었는데 또 당담자가 휴업급여에 지장이 없다고하니..신청 하면되는 거겠죠? 신청후 불이익같은거나 또 있을까바 찜찜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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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산재 중 해외여행과 휴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고,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담당자에게 문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관련 규정과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신청과 해외여행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는 기간 동안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휴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담당자가 휴업급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더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계획 준수: 해외여행 기간이 짧고, 주 1회 진료 스케줄을 잘 맞추고 계시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 중 치료가 중단되거나,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다면 추후 산재 승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기간 동안의 치료 상황이나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에게 여행 계획을 미리 알리고, 여행 중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제도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의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결론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담당자가 휴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셨으므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걱정하시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이 크실 텐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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