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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숨겨주는 건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영화 공공의 적에서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이 손톱을 떨어뜨리니까 죽어가던 엄마가

영화 공공의 적에서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이 손톱을 떨어뜨리니까 죽어가던 엄마가 그 손톱을 삼켜서 자식이 잡히지 않도록 증거를 은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이 장면을 법학적인 면으로 좀 바라보고 싶었습니다실제로도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일으킨 범죄를 기꺼이 숨겨주는 사람들이 가득할텐데부모님끼리 밥 먹으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우리나라 헌법 이해 안 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범죄 은폐에 해당되는건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생각해보니 저도 이걸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그렇게까지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지식인에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요약하자면부모에겐 자식을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만약 자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의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혈연관계인 부모가 숨겨주었다면 부모에게도 증거은닉죄가 성립되나요?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에 해당합니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부모자식, 배우자 간의 은닉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면 별도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