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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남편이 1년전에 외도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간녀한테 따로 합의금을 받고

남편이 1년전에 외도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간녀한테 따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었습니다2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많이 싸우면서 이혼얘기가 오고 갔고그러면서 뭔가 쎄해서 확인해보니 최근에 다시 교류가 있었고 겹지인들과 함께 만났다고 하더군요상간녀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로 물어보니 그냥 이번주중에 식사를 하기로 했다 뭐 도와주기로 했다 하는 이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 증거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미 한 차례 상간 합의를 한 이후에도

남편과 상대 여성 사이에 다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 소송 가능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 증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거 합의와의 관계

  • 기존 합의는 보통 그 시점까지의 행위를 종결시키는 의미로 봅니다.

  • 합의 이후에 다시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별개의 행위로 새롭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확보하신 녹음 증거의 한계

  • 단순히 ‘식사 약속’이나 ‘도와주겠다’는 대화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서 말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 성적인 배신행위를 요구합니다.

  • 따라서 이번 녹음만으로는 소송에서 충분하지 않고

  • 오히려 “단순 교류”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1. 추가로 필요한 증거

  • 모텔 출입, 심야 동행,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숙박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차량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도 활용됩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실무상 전략

  • 합의 이후 재발인지, 단순 교류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만약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증거를 토대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 추가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녹취만으로는 상간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당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로 증거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곳이며,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 수립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며

연락처는 010/7671/01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