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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 주간보호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섭파치료기를 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의료법으로는 의사처방

주간보호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섭파치료기를 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의료법으로는 의사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노인복지법으로 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간호사나 조무사 분들이 학원이아 간호학과에서 기기에 대해 배운적도 없고 치료시 증상 악화 부작용 발현시 책임여부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고는 언제 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