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삿포로 여행 후 귀국 시 주류 세관 신고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 한도는 금액($400)과 용량(2L) 두 가지를 모두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면세 한도 기준
1인당 주류 면세 한도: 2L 및 $400 이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전체 용량 또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삿포로 맥주 350ml x 6캔: 총 용량 2,100ml (2.1L)
조니워커 블루라벨 1L: 총 용량 1,000ml (1L)
총 용량은 3,100ml (3.1L) 로, 면세 한도인 2L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반입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세금 부과 대상 및 계산
면세 한도 초과 시, 면세 금액($400)이나 면세 용량(2L)을 공제하지 않고, 반입하는 전체 주류의 총 가격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은 주류의 종류(위스키, 맥주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니워커 블루라벨 (위스키): 위스키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부과되어 세율이 높습니다.
삿포로 맥주 (맥주): 맥주 역시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지만, 위스키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세관 신고 시 맥주와 위스키를 따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되며,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면세 한도 용량 안에 어떤 술을 먼저 넣고 빼는 개념이 아니라,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술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예상 세액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하거나, 입국 시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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