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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관 우편물 피해 타지역에서 고소된것으로 경찰조사를 관할경찰서로 이관한다고 전화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편물까지 집으로 날라와서

타지역에서 고소된것으로 경찰조사를 관할경찰서로 이관한다고 전화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편물까지 집으로 날라와서 가족들이 다 알게되었고 원래 이렇게 다 알려지게 해야하는건가요?전화연결이 안된것도 아닌데 굳이 우편물까지 보내서 부모님이 다 보게되었고 그로인해 굳이 알게되지않아도 되는거까지 알게되었는데원래 이런절차인가요?부모님이 알게되셔서 엄청난 고통과 저또한 부모님 얼굴까지 뵐수가 없어서 피해 다녀야만 하는데왜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요부모님은 걱정에 앓아 누우시고 아직 조사한것도 아니고 결론이 난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상태에서이렇게까지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 경찰은 이관 절차를 밟아 우편 통보를 해준 것으로 누가 우편물을 받게 될 것까지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