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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원 청원휴가 기간 발목이 돌아가서 청원 받고 나와 있는데정말 부대복귀가 아예 안 되는데

발목이 돌아가서 청원 받고 나와 있는데정말 부대복귀가 아예 안 되는데 소견서와 진단서는 다 떼는게 가능한 상황이면,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1~2달 밖에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가능한가요?

청원휴가는 연간 30일 까지 이며

그 이상 사용 하려면

증빙서류 제출 후 상급부대 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원 중 이면 퇴원시 까지 승인 되는데

입원이 아니라면 기각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