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는 연간 30일 까지 이며
그 이상 사용 하려면
증빙서류 제출 후 상급부대 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원 중 이면 퇴원시 까지 승인 되는데
입원이 아니라면 기각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