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허무맹랑한 테러 예고, 즉 실제 실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난성 테러 예고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부담이 크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부족하더라도 타인과 공공에 긴급 대응을 유발하는 테러 예고는 다양한 법률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고의 내용이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보다, 그 예고가 공권력과 기관의 대응을 유발하여 사회적 기능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공포를 조성했는지에 있습니다. 첫째, 경찰·소방에 대한 허위 신고나 거짓 테러 예고로 인해 출동, 통제, 수색 등 대응이 발생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실제로 공무 수행이 혼란에 빠졌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둘째, 학교 휴교, 역사 폐쇄, 공연·영업 중단, 대피 등 기관이나 기업의 정상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전자기록 등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112·119 등으로의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일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넷째,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겨냥해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지만, 장소·시간·수단을 암시하며 현실적 공포를 유발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이 따릅니다. 대피·휴업·운행중단 등으로 발생한 직접 비용과 영업손실, 추가 보안조치 비용, 대응 인력 투입 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복수인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감독의무자 책임 문제도 병행되어 다투어집니다.
실무 쟁점으로는 테러 예고의 구체성과 현실성, 수신자와 도달 범위, 실제 대응의 정도와 인과관계, 위계·기망의 존재, 공포 유발의 정도가 양형과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협박 성립을 다투되, 불특정·추상적 표현이고 현실적 위해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통상적 안전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는 예견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응이 발동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에, 조기 자백과 반성, 재발방지 계획, 대응 비용의 실비 변상, 피해 기관과의 원만한 손해배상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기관 측이라면 초기 증거로 예고 문구, 게시·전파 경로, 서버·로그 자료, 출동·대응 지시 기록, 실제 차질과 손해 내역을 정밀히 수집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허무맹랑해 보이는 테러 예고라도 공권력의 출동과 사회 기능의 중단을 야기했다면 충분히 형사·민사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안별로 구성요건 충족과 양형요소가 달라지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맞춤형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힘든 질문을 꺼내 주신 마음이 전해집니다. 요즘 사회적 불안이 커지며 작은 말 한마디도 때로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혹시 억울함이 있거나 불안이 앞선다면, 지금의 걱정과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르게 수습하는 용기가 더 큰 문제를 막습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법은 균형과 합리의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세우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신다면, 과한 불이익 없이 합당한 결론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고생이 크시겠지만,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교훈으로 남아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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