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프실 만합니다. 베트남의 행정 시스템은 지역별로 다르고, 국제결혼 관련 규정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혼인신고 후 이혼처리: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처리를 해야만 다시 결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같은 지역(예: 껀터, 까마우, 박리우)에서 다시 결혼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전산 통합 범위
베트남 남부 지역은 최근 행정 전산 통합이 이루어져서,
껀터·까마우·박리우 등 서남부 지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중 하나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기록이 조회될 수 있어 이혼처리 없이 재혼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아직 일부 전산 통합이 미비하여, 다른 지역에서 재혼신고가 가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직접 방문 가능 여부
혼인신고했던 관할 인민위원회(UBND)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계업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베트남 이혼 신청 시)
혼인증명서 원본
신분증 및 여권 사본 (공증 필요)
주소지 증명서
이혼 신청서 (베트남어 번역 필요)
기타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팁: 이혼 후 한국 혼인신고 시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해당 판결문을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인증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이혼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시도하면, 베트남 측에서 결혼비자(F-6)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목 | 설명 |
이혼 필요 여부 | 같은 지역 또는 전산 통합된 지역이면 반드시 필요 |
지역 범위 | 껀터·까마우·박리우 등 남부는 통합됨 |
직접 이혼 신청 | 관할 법원 또는 인민위원회에 직접 가능 |
중계업체 필요 여부 | 필수 아님. 본인이 직접 가능 |
한국 혼인신고 영향 | 베트남 이혼 없으면 결혼비자 발급에 문제 생김 |
지금은 복잡하고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