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알아보기 커뮤니티에서 한 집단이름(네글자인데 두글자는 초성으로 언급)하면서 " 저번에 3학년 코크고
커뮤니티에서 한 집단이름(네글자인데 두글자는 초성으로 언급)하면서 " 저번에 3학년 코크고 표독한 여자가 ~~~행동 했다. 애미 없는줄" 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가 근데 소수라서 특정성이 성립이 가능한가요?최근에 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글 남깁니다. 저는 근데 그 분을 욕한게 아닌데 다른 분이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