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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고소장은 작성했으며 그 동안 피해 받아 온게 많아서요 그 내용들

고소장은 작성했으며 그 동안 피해 받아 온게 많아서요 그 내용들 올려 봅니다. 1.피고소인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00시 00구 00동 에 있는 00센터의 사회복지사으로서 위 00복지센터의 0000 및 0000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이렇게 공통 작성함.)(2.번만 다른 고소장에 작성한 글 들 입니다. 일부 취합해서 올려봅니다. )2.피고소인은 2025. 02. 24.00시 00구 00동에 있는 급식실에서 아동들이 다음날 먹일 간식인 군밤을 구청에서 급식비를 따로 수당으로 주고 있지만, 자신의 비용을 지출 하지 않기위해 아무도 없는 급식실 냉장고에서 군밤을 긴팔 옷 안에 숨겨 집으로 반출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고무시,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2025. 05. 25.00시 00구 00동에 있는 급식실에서 아동들의 급식을 위하여 배식 후 구청에서 급식비를 따로 수당으로 주고 있지만, 자신의 급식비용을 지출 하지 않기위해 반찬통을 따로 챙겨와 학습실 사각지대에서 반찬통으로 반찬들을 챙겨서 집으로 반출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고무시,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피고소인은 2024. 09. 27 00시 00구 00동 에 있는 급식실에서 아동들의 우유급식을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 우유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을 지출 하지 않기 위해 학습실에서 우유를 섭취하였으며 옆에있던 아이에게 버리라고 지시한 사항이므로, 이로 인한 경고 무시와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 했는데 음식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접수가능한지 상담글 작성해 봅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