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를 오게되면서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여 오게되었습니다.집을 볼때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단한번도 층간소음이 없었으며 걱정은 절대 하지말라고 하였으며 그런거 더 얘기 안해도 된다고 10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다음날부터 천둥소리같은 발꿈치소리가 새벽 4시까지 이어졌으며 해당내용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복비를 제공하는것을 이야기 하였는데 매매로 하겠다고 하며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ㅠㅠ계약당시 소음 및 진동도 보통으로 체크한 뒤 추후 문자메시지로도 그런적이 없었다 왜그러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혀 그런일이 없었다고 믿어지기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입니다..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