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자사 해외공장에서 PVC-WRAP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품목이 기구 및 용기 포장에 포함됩니다.자사에서는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6개월마다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업체 1에서 제품(PVC-WRAP)을 업체1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등록을 진행하여,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자가품질위탁검사는 자사에서 진행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업체1에서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 이미 자사 이름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따로따로 검사를 진행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