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주거는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나 건조물을 점유하는 방실도 포함하는데 점유하는 방실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호텔의 주차장도 일반적으로 호텔 투숙객과 이용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되어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며 대법원 판례는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그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침입으로 보는데
사안의 경우 용변을 보기 위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비록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호텔 측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무단 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고 질문자님께서 호텔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갔다면 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처벌 수위로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할 요소로는 긴급한 용변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범죄 행위가 없었으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로 기록되고 벌금형도 엄연히 형벌의 한 종류이며, 수형인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범죄 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만약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며, 이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리며, 호텔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