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따라 채권자(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법원을 통한 주민등록지 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준비할 일
귀국 전이라도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로 지급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귀국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지 확인(동사무소에 채권자로서의 이해관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코인 자금 이체 여부
빌린 돈을 코인 거래에 사용했는지는 민사적 청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사기죄 등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자금 사용 내역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대응
10월 6일 귀국 시까지 변제가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세요. 주소 확인이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이라면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해두고 귀국 후 바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