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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지인이 코인투자로 돈을 잘번다고 자랑을 해서 200만원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지인이 코인투자로 돈을 잘번다고 자랑을 해서 200만원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떼어준다고 하고 8월 중순쯤에 돈을 빌려갔다가 9월 15일에 준다고 하였었습니다. 9월 13일부터 연락이 갑자기 안되더니 현재까지도 (9월18일) 연락도 없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인자금 으로 이체거래가 있으면 법적으로도 불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급명령 신청이 될까요?? 지인이 현재 사는 주소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현재 베트남 국제결혼 준비로 베트남에 와있습니다. 10월 6일에 귀국입니다. 그때까지 빌려준돈 못받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따라 채권자(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법원을 통한 주민등록지 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해외에 있는 동안 준비할 일

  • 귀국 전이라도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로 지급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귀국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지 확인(동사무소에 채권자로서의 이해관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코인 자금 이체 여부

  • 빌린 돈을 코인 거래에 사용했는지는 민사적 청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사기죄 등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자금 사용 내역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대응

  • 10월 6일 귀국 시까지 변제가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세요. 주소 확인이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이라면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해두고 귀국 후 바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