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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인한 고관절 골절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1. 사건개요2025.08.09 토요일 15시30분경, OO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려고 멈추기

1. 사건개요2025.08.09 토요일 15시30분경, OO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려고 멈추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였다가 선행 버스가 출발하자 갑자기 출발하여 하차하려던 80대 초반 노인이 뒷 통로로 넘어져 전치 12주의 고관절 골절상을 입음. 피해자는 차가 거의 멈추자 교통카드를 지갑에 넣기 위해 손잡이를 잠시 놓았던 과실이 있고, 하필 그때 버스가 정차하려다가 급출발하였음. 가해자는 119를 불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가해자 본인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손으로 "노조위원장, 휴대폰번호"라고 메모한 쪽지만 119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함.2. 사건처리 경과가해자는 사고 당일, 사고에 대해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음. 피해자에게 가해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음. 피해자의 보호자는 아들 둘이나, 한명은 미국 거주, 다른 한명은 서울 거주로 당시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에도 119에 태워보내고 이후 가해자나 가해 버스회사로부터 사과나 치료경과에 대한 안부 문의가 없었음. 피해자는 8월9일 토요일 사고 후 보호자가 8월10일 노조위원장과 통화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했고, 8월11일 월요일에서야 지불보증이 진행됨.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측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여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검찰에서 최종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남.3. 문의사항가해자는 119신고외에는 조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아직 가해자의 이름만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전치 12주는 중상해이고, 피해자 측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간병비 등물질적 손해가 있습니다. 불만족스럽더라도 해당 결정을 수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소송이라도 불사해야할까요. 간곡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