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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2유형 상담 취소시 불이익 있나요? 현재 국민취업제도 2유형 선발됐고, 상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국비로 수업을 들을

현재 국민취업제도 2유형 선발됐고, 상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국비로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상담날짜가 개강날짜 이후라 훈련과정을 못 듣는 상황이 생기면 국취제를 취소해도 되는걸까요? 상담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학원에서 1유형만 돈을 주는 것 같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선발됐지만 상담 전에 진행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상담 미참석 또는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담 전 취소는 불이익 없습니다.

  • 아직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철회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단, 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1회 차례로 남는 것’은 맞습니다.

  • → 국민취업제도는 2년 내 1회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 이번 참여를 철회하면 다음 신청 시 ‘재참여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국비지원)만 들으시려면 제도 참여 없이도 가능

  • 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국민취업제도와 무관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 다만, 훈련장려금(월 최대 28.4만 원)은 1유형만 지급 대상이라

  • → 질문자님처럼 2유형인 경우에는 굳이 국민취업제도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상담 전 취소 가능하고, 불이익은 없음

  • 단, 향후 국민취업제도 재참여는 어려울 수 있음

  • 국비훈련 수강만 원한다면 내일배움카드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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