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의 돈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그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금의 실제 출처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차용증과 이자 지급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려면 거래의 명확한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며, 세법상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율, 상환 계획 등 실질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은 세무당국이 하며, 만약 차용증이 있는데도 자금이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금액은 일반적으로 'B의 1.5억 + 신용대출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는 자금 및 그 출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차용금이 증여로 인식되면, 전체 차용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3. 대출 원리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사람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B가 받은 신용대출과 관련된 원리금은 B가 갚아야 하며, A가 A의 주담대를 갚는 것은 별개입니다. B가 월급으로 A의 주담대를 대신 상환하는 것은, 주택의 공동 소유 또는 공동 부담이 아닌 이상, 세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세무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전에는 재산 관리와 채무 책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결혼 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법적, 세무적 안정성을 위해 권장됩니다.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과 탈세 방지, 기타 세무 혜택을 적용받기 쉬우므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