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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살해협박 딸이 어렸을때 제가 이혼을했는데요이유는 한번도 돈을 안벌어오고도박 외도 등 나쁜짓을

딸이 어렸을때 제가 이혼을했는데요이유는 한번도 돈을 안벌어오고도박 외도 등 나쁜짓을 일삼아서요.아이는 두집 다 오고가며성장했구요.아이아빠는 아이한테관심도 없었구요.대신 할머니가 잠시 돌봐주고또 고모가 돌봐주었는데애 아빠는 아이가 어렸을때부터할머니와 고모의 은혜를갚아야한다며딸을 압박했구요.딸이 결혼하려고 하자두 사람의 은혜를 갚으라며다 갚고 40이 넘어 결혼하라고 합니다.이에 반발하자 딸을 죽인다고 살해협박이 들어왔고경찰서에 갔는데명백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고소는 당연히 할거구요엄마로서이 일로 인해잠도 못자고있어요.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어떻게 해야할까요?주위 사람들에게협박문자 통화녹음을알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충호 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전남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확보하고 계신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귀하와 따님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전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3. 주위 사람들에게 협박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만 제출하시고 외부에 유포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