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반환이 안된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일 연장 없이 만기 해지 하겠다고 문자로 임차인인 제가 연락 드렸고 2차적으로 공인중개사 통해서 한번 더 통지했습니다.7월 쯤 매물 확인해보니 부동산에 따로 올라와있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 등기부등본상 25년 4월부터 세급체납이 되어있다고 들어서 임대인과 통화했는데 압류를 최대한 빨리 9월까지는 해결 해보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이후에도 계속 기한을 미루려 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정황이 보여 체납에 대해 다시 물어보니 시비거냐고 취조하려고 하느냐 등 비협조적인 대화로 이어져 상황 마무리 후 저와 같이 살던 남자친구에게 도움 요청하여 임대인과 함께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저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결혼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마음에 걸려 문의드립니다.현재 남자친구와는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이 살아왔고 계약당시 혼자 살아야한다는 조항 없이 구두로 혼자사느냐고 물어 남자친구와 살거라고 얘기만 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확히 잡지는 않았으나 가족 일부 인사를 한 상황이고 예정은 맞습니다. 제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대응하는데에 불리한 사항이 있나요?내용증명2회 반송, 통화녹음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해지통보문자 갖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